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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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법률 제 11690호)
약사
- ·'98. 1.15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98. 2.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0개항) 체결
- ·'98. 6. 3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98. 3.28 「노사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정
- ·'99. 9. 1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99. 5.24「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 - '06. 9.1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17개항) 체결
- ·'07. 5. 2 제4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07. 4.27「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명
- ·'09. 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5.9.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 체결
주요기능
-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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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
- 1998. 2.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2009. 2. 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 2013. 9. 27 박근혜 대통령 제84차 본위원회 참석
- 2015. 9. 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