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통합검색

9.15 사회적 대타협 청년고용 산업안전혁신



Home > 자료실 > 지역노사정협의회 > 설치근거

설치근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상의 설치근거

  지역노사정협의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7. 1. 26>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2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26>

 ②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07. 4. 2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5.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4. 26>

④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4. 26>

 

>제16조의2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② 지역 노사정 협력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③ 그밖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4. 26]

 

>조례예시
 ·사례1)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2000.01.15 조례 제3705호 (제정)
 - 2001.01.05 조례 제3820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의 근로자·사용자 및 서울특별시(이하"노사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정협력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협의회를 둔다.
1. 노사정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제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대표
 2. 사용자 대표
 3. 공익 대표
 4. 시의회 의원
 5. 서울지방노동청장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② 위원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공익 대표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 까지 계속 그직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이외에 서울지역내의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한시적인 수시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서울특별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고용안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울특별시 고용안정과 노사정책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01.05)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자료 수집·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1.1.5)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