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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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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사회적 대타협 청년고용 산업안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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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광역자치단체 : 16개 시·도 전체 설치


광역자치단체
구분 대상 구성 자체단체명 비고
광역 16 16
(10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노사정 조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노사정 조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조례제정 및 위원 구성·운영


·기초자치단체 :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0곳 설치


기초자치단체
구분 대상 구성   자체단체명 비고
기초 228 100
(43.9%)
33곳 인천부평구, 인천동구, 인천남동구, 광주광산구, 광주북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안성, 의정부, 이천, 속초, 태백, 천안, 아산, 충주, 여수, 창원, 용인, 평택, 양주, 군포, 광양, 나주, 양산, 김해, 진천, 당진, 세종 위원구성 및
조례제정
(노사민정 조례)
36곳 서울도봉구, 서울동대문구, 인천남구, 인천서구, 화성, 포천, 의왕, 춘천, 강릉, 원주, 영월, 삼척, 제천, 공주, 보령, 서산, 서천, 예산, 홍성, 논산, 청양,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영암, 장성, 화순, 담양, 완도, 경주, 구미, 포항, 영주, 칠곡 위원구성 및
조례제정
(노사정 조례)
8곳 광명, 청주, 태안, 보성, 영광, 김천, 의성, 남양주 위원구성
조례미제정
7곳 고양, 오산, 대전대덕구, 금산, 임실, 부안, 통영 위원미구성
조례제정
(노사민정 조례)
16곳 정선, 인제, 동해, 단양, 계룡, 부여, 음성, 김제, 강진, 해남, 곡성, 무안, 안동, 영천, 경산, 사천 위원미구성
조례제정
(노사정 조례)


설치현황

>국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목적

 ·지역의 노사정 협력방안 및 실업, 고용대책 협의


>설치 현황

 ·98년도 외환위기 직후 지역 몇몇 지역(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자발적 출범 이후 정부 주도적으로 발족·운영
 ·2012년 7월말 현재 전국 116개소(광역 16개소, 기초 100개소) 설치·운영


>년도별 설치 현황